"모르는 부분 검찰이 많이 제시했다... 충분히 소명"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상대로 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씨는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를 하는 입장에 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김씨는 이같이 표명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적극 방어했다"며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제시가 됐고, 검찰 측이 새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충분히 소명을 했고,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핵심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남 변호사 등과 공범으로 수사를 받은 정 변호사는 직후인 오후 4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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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