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회 금지,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긴급히 이뤄져"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22일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가 하루 전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임에도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집회금지를 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금지 조치 및 통보가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 명백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민에게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히 이뤄진 것이다. (서울시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집회를 신고한 뒤 해당 통보가 긴급하게 이뤄진 점, 김 대표의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을 벗어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