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스타파 캡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스타파 캡처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일명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29일)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와 윤 검사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검찰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 김모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출국해 해외에서 체포됐고, 이후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는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3년 서울경찰청의 윤 전 서장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윤 전 총장과 윤 검사장 고발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이 제출될 당시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 송치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는 게 검찰이 밝힌 처분 사유입니다. 

해당 의혹은 2019년 7월 윤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공직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와 관련한 공문서로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오늘(29일)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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