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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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산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이 나온지 이틀 만에 고려대학교도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고려대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지난 2월 25일에 마쳤고, 사흘 뒤인 28일 조씨에게 발송해 지난달 2일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부산대가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고려대 처분에 조씨 측은 즉각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측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된 (고교)생활기록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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