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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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피고인 법무부는 어제(14일) 서울고법 재판부에 소송 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3일과 7일 법무부는 기존 소송 대리인이었던 이옥형·위대훈 변호사와 연이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위 변호사는 법무부와 사전 혐의 없이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법무부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정부 관련 소송을 다수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공단으로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고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업무를 총괄해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윤 대통령은 당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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