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16년 테러방지법 시행 후 지금까지 테러 단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지, 선동하다가 사법 처리된 외국인이 1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 퇴거한 외국인은 10개국 137명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어부 강제북송 관련 고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엑스파일 언급, 최근 국내 은행에서 일어난 수조원대 이상의 해외송금 경로가 북한인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해외자금 유출과 관련해 "북으로 흘러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냐 묻자 국정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의원들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의 고발 건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냐 질문에 '보고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했다"며 "회의록을 보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 안 했다"며 "승인이 있었다는 답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박 전 원장 엑스파일에 대해서도 "여야 주장이 서로 조금씩 달랐다"며 "국정원법 이반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냐 논쟁이 있었고, 또 아닌 의견도 있었다"고 부각했습니다.
덧붙여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합심 보고서에 대해 공개할 의사를 물어봤다"며 "국정원에선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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