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영호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소환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안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는 소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습니다.
안 전 본부장은 사건 발생 이틀 후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안 전 본부장은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씨가 ▲구명조끼 착용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신발 유기 ▲소형 부유물 이용▲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식별 등을 바탕으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해양경찰 측은 이씨의 ‘자진 월북’을 인정했다가 새 정권 이후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본부장에게서 사건 당시 청와대 및 국방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조사가 마무리 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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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