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지난 6월 발생한 안타까운 대구 방화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들이 신변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김해인 기자와 후속 취재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사건 이후 입법 움직임이 이는 등 각계에서 대책안 마련에 나섰죠.

▲김해인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한 폭언·협박·폭행 등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지만,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 이후 국회에선 관련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7월 5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시설, 기물 등을 손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9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의사와 변호사를 보복 목적으로 살인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해나 폭행·협박 등의 범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똑같이 상해나 폭행·협박 등이 이뤄졌는데 의사나 변호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 오히려 위협받는다는 현실이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특히 여성 변호사들의 고충도 상당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여성 청년 변호사가 이러한 신변 위협에 노출되기 더 쉽다고 토로했는데요.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없다. 야, 가자.”

이 변호사는 직원 1명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늦은 밤, 남성 2명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릅니다. 

사전에 약속이 돼 있지 않았는데, 혼자 사무실에 있었다면 더욱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보호나 약자 보호가 허술한 사회에서 피해자도 불안하겠지만 피해자 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도, 사건 사고 갈등의 복판에서 격앙된 당사자들 사이에 서 있는 여성 변호사는 더 힘들다”며 “사회안전망과 보호 대책이 필요한 것이 비단 피해자 뿐이겠냐 되묻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앵커= 영상으로 보니 이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사비를 들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요.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본 결과 변호사실 내외부엔 수개월 간 보관되는 cctv가 있었고요.

사무실 앞 초인종을 누르면 소리와 함께 영상이 촬영되는 장비도 설치돼있었습니다. 남성 2명이 밤에 찾아온 사실도 이 덕분에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관과 변호사실에 문을 잠그는 시건장치가 설치돼있어 외부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이 변호사는 “예방 조치는 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법률사무소]
“이게 예방적 조치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기록되는 거니까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그게 그나마 ‘이상한 짓을 하지 마세요’와 같은 그런 장치.”

▲앵커= 아무래도 대형 로펌의 사무실에 비해 법률사무소 사무실의 보안시설이 열악한 게 현실이겠죠. 

의뢰인들의 소송비용 그리고 변호사의 안전 이 두 가지가 딜레마일 것 같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하는 데 최적화된 위치에 있지만, 사실 마음속 불안감이 상당하다며 이런 현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법률사무소]
“사건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큰 곳에서 ‘같이 해보는 건 어때’라는 제의를 전혀 안 받아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오히려 다른 주변부에 사용하는 비용은 없고 내 인건비와 내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정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가격구조가 있어요. 수임료 구조가 있는데 대형 로펌으로 옮겨가는 순간 피해자들하고 조우할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굉장히, 현저히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기 어려웠어요.”

▲앵커= 사후 조치에 대한 개정안들도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