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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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6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 부부의 첫 재판이 오늘(21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씨와 형수 이모씨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해온 박씨는 박수홍씨 개인자금을 비롯한 회삿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박씨가 소속사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보내주는 수법으로 회삿돈 19억원 횡령,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소속사 신용카드 9,0000만원, 박수홍씨 개인계좌 무단인출 29억원 등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박씨 부부는 박수홍씨와 법적 분쟁이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소속사 계좌에서 2,200만여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박수홍씨는 11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9월 서울서부지검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달 7일 검찰은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이씨 역시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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