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의 착용 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오늘(28일)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게 될 경우 해당 시간만큼 부착해야 하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전자발찌 부착이 보석 조건인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됐다면 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수감될 경우 공개기간이 차감해왔는데, 앞으로는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11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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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