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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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12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일명 '대장동 일당'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건넸습니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 내용 등의 비밀을 공유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후 김씨 등 5명은 성남도개공이 50%+1주를 가지고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을 대장동 사업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들 5명이 대장동 사업 이익이 나기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 수익 4054억원,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원,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원 등 약 7886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같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약 4446억원을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으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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