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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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어머니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모(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약취 전까지 숨진 여아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며 석씨가 숨진 여아를 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4)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몰래 바꿔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21년 2월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의 시체를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시신 위에 이불을 덮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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