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늘(21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여야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부결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왔고, 성남시가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 받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들에게 부당이득 7,886억원을 몰아주게 하고,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특혜를 주고 211억원 규모의 이익을 챙겨준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를 지내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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