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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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수익' 1270억원을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추징보전된 범죄수익은 총 2070억원 규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23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남욱씨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재산에는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교부 청구권을 비롯한 김씨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차량·수표 등이 포함됐는데, 총 1270억원 상당 재산 중 1124억원 상당 부분은 몰수보전됐습니다. 

또 대장동 일당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가족 명의 부동산에서 김씨 누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택은 김씨 누나가 윤석열 대
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19억원에 사들였습니다. 

몰수·추징보전이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는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자금에 대해 묶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몰수·추징보전으로 현재까지 처분된 재산은 총 207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범죄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로 지난 18일 재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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