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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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론스타 사건’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미국에서 체포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오늘(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스티븐 리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보석 액수는 1000만 달러, 한화로 약 130억원이며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가택연금 등도 내걸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지난 2일 스티븐 리를 미국에서 체포해 6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스티븐 리는 불구속 상태로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인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되팔아 4조7000억원의 큰 차익을 냈습니다. 스티븐 리는 이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이후 2006년 검찰이 론스타 사건을 수사했지만, 스티븐 리는 앞서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2006년 8월 미국 측에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스티븐 리는 도주 12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체포되기도 했지만 현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2022년에 새 지휘부를 꾸렸습니다.

법무부는 스티븐 리의 가택연금 처분이 사실상 구금상태로 보고, 향후 범죄인 인도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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