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VCNC 대표. /법률방송
박재욱 VCNC 대표.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4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타다 드라이버 전용 앱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으로 통과된 타다금지법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며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무시한 국토부의 강행과, 총선을 앞두고 택시 표를 의식한 국회의 결정으로 타다는 하루하루 서비스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34조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경우,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박 대표는 "타다가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타다를 긍정적인 미래로 평가하던 투자 논의는 완전히 멈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유를 막론하고 타다 드라이버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드라이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해드릴 기회를 빼앗겨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타다 드라이버의 수는 약 1만2천명이다. 타다는 전날 드라이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이번주 10~20%의 운행 감축을 공지했다.

타다는 렌터카 기반인 '타다 베이직' 이외에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한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과 공항 전용 서비스 '타다 에어', 예약 모델인 '타다 프라이빗' 서비스 등은 계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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