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열고 결정 "국민 알권리, 범죄 예방"
미성년자 신상공개는 최초... 박사방 범죄수익금 관리 '자금책' 역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이 지난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이 지난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5)의 공범으로 박사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닉네임 '부따' 강훈(18)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훈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박사방 관련자 중 조주빈에 이은 두번째 신상 공개 결정이다.

살인 등 잔혹범죄자가 아닌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처음이었고, 미성년자로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강훈이 최초의 사례다.

경찰은 이에 따라 17일 오전 강훈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강훈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강훈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미성년자인 강훈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 가족과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및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그는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2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미성년자인 강훈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이같은 국민적 분노와 법감정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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