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임의동행 후 부모에 인계... 경찰 "입건과 훈방 중 처분 검토"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지난 주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저녁 5시 50분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16살 A군과 중학생인 15살 B양을 검거했습니다.

동네 주민이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있는 이들을 목격하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된 겁니다. 경찰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1'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이들을 분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이들을 분리하고 임의동행한 후 부모를 불러 인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을 했다. 입건을 할지, 훈방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중고생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일단 A군과 B양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니어서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같은 행위를 했다면 어른의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이 가능한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통상 놀이터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하면 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해당 중고생들에 해당 죄목을 적용할 지 여부 등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공연음란이기 때문에 두 학생 모두 검거된다면 즉결 심판되거나 보호처분 받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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