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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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19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검찰의 의견을 경청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께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저도 국회에 갈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검수완박’의 대안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의 핵심 쟁점은 수사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당시에는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볼 수 있다"며 "2019년 이미 논의한 게 있으니 연장선상에서 다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기구나 위원회를 두고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총장은 전관예우와 관련된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 검찰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위한 게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견을 드리는 것”이라며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의견도 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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