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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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와 상습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씨와 안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 박모(20)씨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음식물을 제한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 고문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체 상태로 발견된 박씨는 사망 당시 34kg의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씨의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박씨가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해 지난 1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박씨를 대구에서 납치해 서울로 데려와 고소 취하를 강요했습니다.

박씨는 이들의 협박으로 인해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578만원 상당을 갈취당했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케이블타이로 박씨의 몸을 묶은 뒤 음식을 주지 않고 잠을 못 자게 하며 고문했고, 박씨의 건강이 악화되자 이들은 박씨를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가둬 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는 사망 당일 새벽 3시쯤 호흡이 거칠고 제대로 답을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위독함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병원 이송 조치를 하거나 신체를 결박한 케이블타이를 풀어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인정이 가능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범행 수법 또한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가학적이며, 가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고소를 당하자 이를 취하할 목적으로 가혹행위를 하다 피해자를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했다. 인격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0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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