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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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대가로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49%의 절반을 약속받은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액수를 다 합하면 약 700억원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날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정 실장에게 뇌물을 준 기간은 오래 됐지만 뇌물공여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상당한 액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9일 정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정 실장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 실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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