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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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장동 사건' 관련 2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부패전담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3부는 부패·경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최근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가 맡는다. 

이 외에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건,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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