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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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당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13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약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의료재단 초대 이사장이 최씨였다는 것과 의료재단 명칭에 최씨의 이름이 조합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재단 설립 당시 자금을 빌려주고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건보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동업자들이 병원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최씨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공모관계를 무죄로 봤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증거 부족으로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최씨가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도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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