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산, 대부분 부동산·현금... '증여 부동산' 특정 어려워
현금도 수증자 특정에 한계... 피상속인 거래 내역 분석해야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상속 분쟁이 최근 10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대부분은 '누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가져갔느냐'라고 하는데요.

<완벽한 상속> 오늘은 상대방의 증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통장 같은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변호사 님께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허윤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변호사님, 상속 분쟁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상속 분쟁에서 상속인 간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사전증여 관련해서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과 그렇지 못한 상속인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변호사

상속에서 이러한 사전증여는 이른바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에서 사전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에서 자신이 미리 받은 증여 재산만큼을 빼고 받기 때문에 그 몫이 줄어들게 되죠.

증여받은 재산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오히려 초과한다면, 이를 초과 특별수익자라고 하고요.

이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재산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과로 받은 재산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토해내야 한다면 부모님이 미리 증여하거나 유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행자

예외의 경우가 있다고요.

▲변호사

증여재산 가액이 상당히 많아서 남은 재산을 수증자 이외에 다른 상속인끼리 나눠 갖더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가액에 미달해 받게 되면 그때는 수증자에게 유류분 부족분만큼 증여 재산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 반환청구인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이 받은 증여재산이 많다"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해 협의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전증여를 입증하는 게 상속 분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진행자

그럼 상대방의 사전증여,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우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의 상속 자산은 부동산 아니면 현금 자산입니다.

그 외에 주식이나 회원권, 동산 등이 상속자산이 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부동산과 현금 증여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진행자

부동산과 현금 증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가 되잖아요.

입증이 크게 어려울 건 없어 보이는데요.

▲변호사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직접 상속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등기부라는 법적 공부에 드러나게 되니까 입증에 큰 어려움은 없겠죠.

문제는 그 증여 부동산을 특정하는 게 실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즉, 어떤 부동산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부동산의 지번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증자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증여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동산을 찾아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행자

요즘은 부모님이 사망하면 안심 상속 서비스 같은 걸 통해 부모님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변호사

물론 안심 상속 서비스로 부모님의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심 상속 서비스는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생전에 증여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조회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거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 등 부동산 관련 납세 내역을 조회한다면, 피상속인 과거 보유했던 부동산 보유 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 증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과거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진행자

그럼 다음으로, 현금자산의 증여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변호사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전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생전 거래 내역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현금 증여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해 이를 현금이나 수표 증여한 것이라면 계좌 내역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수증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진행자

보통 부모님이 좀 어려운 형제에게는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이나 수표로 주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증여 사실을 온 가족이 다 알고 있고, 증인도 많다면 이걸로 입증할 수는 없나요.

▲변호사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어떤 형제가 결혼할 때, 창업할 때, 유학 갈 때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모님 도움을 받았고, 그런 사실은 온 가족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당사자들은 거의 모두 이를 부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당사자들인 가족들 진술만으로 증여 사실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표나 전표 추적을 통해 그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수표나 전표의 경우 금융기관의 보관기관이 정해져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1금융권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자료는 폐기하고 있고요.

간혹 2금융권의 경우에는 10년 또는 그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보다도 상당히 오래됐다면 이러한 자료를 찾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계좌가 아닌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상속인의 계좌를 추적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진행자

자녀가 결혼할 때 혼수로 부동산을 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흔한 경우죠.

특히 요즘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을 직접 증여한다면 당연히 부동산 증여로 인정되겠지만, 보통은 결혼할 때 부동산 취득 자금이나 또는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부동산 증여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현금 증여에 준해 입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혼수 자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례적 수준의 소액 혼수 자금은 증여이기는 하지만, 상속에서 말하는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3억원짜리 집을 매수할 때 집값 3억원을 모두 아버지가 지원했다면요.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집값이 6억원이 되면 증여가액은 3억원인가요, 6억원인가요.

▲변호사

본인 소유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부동산 증여가 아니라 취득자금 즉, 현금 증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취득자금 3억원에 흔히 디플레이터 방식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지표를 활용해 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후, 사망 시, 증여 당시의 가액인 6억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대비되는 것이죠.

▲진행자

먼저는 형제 간 법적 분쟁부터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상속> 오늘은 상속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사전증여의 입증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내용 문의 주시거나, 변호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신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변호사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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