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면서 검찰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검토 중입니다.
이 TF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재판 등을 담당했었던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파견됐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를 대비해서 헌법상의 쟁송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검이 국가기관 자격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개별 검사나 수사관 등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6대 범죄로 한정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찰이 경찰의 신청 없이 자체 판단으로 영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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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