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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입법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빠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내일(29일)까지는 꼭 결정을 내려달라"며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구는 모레(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앞서 전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후 회기를 마쳤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한 후 형소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게 법률 취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선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합의도 사실상 파기됐단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그제(2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중수청 설치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중수청 설립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발족시켜 검찰에 남은 직접수사권도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제(27일) 법사위에서 단독 의결한 두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은 원천무효가 됐다"며 "의장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결렬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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