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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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내달부터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조성해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방지, 성 평등한 예술 환경 등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예술인은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노동 및 복지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예술 활동에서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우월한 지위로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유지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한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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